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

[ 法律案拒否權 ]

요약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還付)하여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원래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 거부권을 통하여 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을 제지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권한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억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국회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거부권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헌법은 미국과는 달리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도 부여하고 있다. 즉,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역참조항목

거부권, 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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