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

간이세율

[ 簡易稅率 ]

요약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율을 통합한 세율.

간이세율은 여행자들이 휴대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알기 쉽게 하고 그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그리하여 간이세율표(관세법시행령 별표2)는 품목의 분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세율에는 관세율·임시수입부가세율·내국소비세율 등이 합산되어 있다.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관세법 제81조). 그러나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관세법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關稅)·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및 내국세(內國稅)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감안하여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역참조항목

물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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