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내국세

[ internal tax , 內國稅 ]

요약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

국세(國稅)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通關節次)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때로는 지방세(地方稅)를 내국세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관세 이외의 국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주세(酒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등의 내국세가 같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징세(徵稅)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直接稅)와 간접세(間接稅)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轉嫁)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再評價稅),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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