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교통세

[ 交通稅 ]

요약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세율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ℓ당 630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ℓ당 404원을 부과하도록 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교통세법 2조).

납세의무자는 매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7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를 부과한다(11조). 수출품과 주한 외국군에 대한 납품, 주한 외교관의 사용품, 구호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부품은 면세한다. 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에 전입하여 도로·도· · 건설 등에 사용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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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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