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통관

[ customs clearance , 通關 ]

요약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은 모두 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1996년 6월 이전에는 세관이 수출입 신고를 받고 적법 요건을 심사 및 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1996년 7월부터 수출입 신고 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에 따르면, 수출·수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등의 구비조건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등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되,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할 때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등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과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하여 , , , 외국환거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수출입 요건과 상표권 침해 여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대상 물품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신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재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정부용품·소액물품·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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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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