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인지세

[ stamp duty , 印紙稅 ]

요약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지세는 1624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사용,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級定額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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