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수입인지

[ revenue stamp , 收入印紙 ]

요약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貼付)하도록 되어 있다(인지세법 1조).

예를 들면,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광업권·무체(無體)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都給)에 관한 증서, 용선(傭船)·항공기 계약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에 관한 증서, 약속어음·환어음, 상품권, 출자증권, 보험증권, 주권, 채권, 예금·저금 증서 또는 통장, 위임장, 사용대차·임대차·고용·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입금장·수금장·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금액은 인지세법이 정하는 세율에 의한다(3조 1).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수입증지(收入證紙)라고 하는데, 수입인지와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납입이나 수수료(증명·등본·초본의 교부 등) 납부에 사용된다.

참조항목

인지

역참조항목

인지세법, 인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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