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소비대차

[ loan for consumption , 消費貸借 ]

요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원어명 Darlehn(독)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형(典型)·편무(片務)·무상(無償)·불요식(不要式)·낙성계약(諾成契約)이지만,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雙務)·유상계약(有償契約)으로 된다. 소비대차는 차용물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物件)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使用貸借) 및 임대차(賃貸借)가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과 다르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이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가 주종을 이룬다.
 
대주(貸主)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대주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이 있으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그 담보책임이 있다(동법 제580조 내지 제582조, 제602조).

차주는 차용물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598조). 차주가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반환하면 된다(동법 제602조). 차주가 동등물로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時價)로 상환하여야 한다(동법 제604조). 대물대차(代物貸借)의 경우에는 인도받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으로 하며(동법 제606조),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豫約)의 경우에는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동법 제607조). 대물대차와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서 그에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無效)이다.(동법 제60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동법 제603조).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 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동법 제600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解除)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601조).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동법 제599조)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605조). 이를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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