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

[ Konkurs , 破産 ]

요약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파산법 96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99조), 파산원인(破産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조).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145조).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129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116조) 및 채무초과(債務超過)(117조)의 두 경우이다. 전자는 채무자의 재산 ·노무 ·신용으로써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完濟)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후자는 채무자의 소극재산(消極財産)이 적극재산(積極財産)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후자는 재산만이 변제력의 기초가 되는 법인일 경우에만 파산원인이 된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147조), 제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32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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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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