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

[ 準消費貸借 ]

요약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을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예컨대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채무가 생기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대금채무를 소비대차로 하는 합의를 하면 그것만으로써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05조). 이러한 소비대차를 준소비대차라 하는데, 구민법은 소비대차를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요물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소비대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소비대차를 낙성계약(諾成契約)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반 의의가 없고,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일 뿐이다. 소멸하는 구채무와 새로운 소비대차채무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서로 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판례). 그리고 기존채무에 존재하던 담보권 ·도 존속하나, 그 시효는 신채무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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