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출

[ export , 輸出 ]

요약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有償)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 공장건설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국내에서 납품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것까지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內國物品)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수출은 윤활유를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출로 보지 않고 선용품(船用品) 또는 기용품(機用品)의 적재로 보고 있다.

관세법상의 수출은

①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어야 한다. 여기서 내국물품은 한국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포획된 수산물을 말한다. 따라서 내국물품이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면허를 받은 외국물품을 말한다.

②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搬出)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반출하는 목적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목적지가 자국 영역 밖일지라도 공해상(公海上)이라든지 남극과 같이 행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