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 證券去來稅 ]

요약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지만 예외가 있다. 곧, 에 따른 외국시장에 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양도가 인정된다(동법 제6조).

는 주권을 대체결제(代替決濟)하는 경우에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자, 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증권회사, 그 밖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자이다(동법 제3조).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동법 제5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동법 제7조).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되, 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으로 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8조). 또한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에게 직접 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면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제9조).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10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를 적용한다(동법 제14조).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납세하지 않거나 세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과 기간, 이자율을 곱해 가산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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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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