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

물품세

[ commodity tax , 物品稅 ]

요약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간접세(間接稅)의 일종인 소비세이다.

조세 이론상 소비세는 납세자와 부담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저항(租稅抵抗)이 약하고 저율과세(低率課稅)에 의해서도 다액의 세수를 얻을 수 있고 징세비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부담액이 일률적인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일찍부터 소금 · 그 밖의 특정 재화에 부과하여 왔으며, 현재도 소득의 역진성(逆進性), 경제교란작용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수입의 증대와 소비지출억제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과세에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소비세와 선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물품세는 개별소비세에 속하며 사치품 및 술 ·담배 등의 소비억제를 이유로 과세가 정당화되고 있다.

한국은 물품세를 물품세법에 의하여 귀금속류 ·사치품 ·기호음료 등에 대하여 제조장에서 출고시에 과세하여왔으나, 1977년 7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물품세법이 폐지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의 중과를 위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하나로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