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附加價値稅法 ]

요약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1976. 12. 22, 법률 제2934호).

 

1976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17호까지 24차례 개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영(零)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며, 대손 세액공제와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비치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금전등록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 상당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상당으로 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