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과세특례

[ 課稅特例 ]

요약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특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장부의 비치와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행, 복잡한 세액의 계산과 신고 등 많은 부담을 갖게 하므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자로 하였다.  
    
직전 1역년(曆年)에 있어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 그 밖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그 밖의 사업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그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구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하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또는 도급의 경우는 공급대가×1,000분의 35, 그 밖의 경우는 공급대가×1,000분의 2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과세특례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동법 제26조).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동법 제26조의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며,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율(加算稅率)은 1,000분의 5로 한다.(동법 제28조).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동법 제29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그런데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990년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로 흡수하고,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一般課稅者)로 흡수함으로써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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