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세

유흥음식세

[ 遊興飮食稅 ]

요약 유흥음식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세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유흥음식세법은 1949년에 제정·시행되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으며, 1976년에 다시 제정되었으나 1977년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고, 종전에 유흥음식세의 과세대상이던 행위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었다.

구유흥음식세법에 의하면 유흥음식세는 요리점·무도장·카바레·바 등,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과 호텔 등, 다방·과자점·대중음식점 등, 그밖의 과자점·대중음식점·여관·여인숙 등에서의 유흥·음식 및 숙박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구유흥음식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이며,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경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동법 제2조). 과세표준은 유흥·음식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유흥·음식요금으로 한다(동법 제3조). 세율은 제1종 장소부터 제4종 장소의 구분에 따라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한다(동법 제5조).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유흥음식세를 장소별·종류별·세율별로 유흥음식요금과 세액(稅額)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달 2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납세의무자가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납부의무에 소홀한 때에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8조)

현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課稅遊興場所)로 하고,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다(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