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 個別消費稅法 ]

요약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46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 과세시기, 과 신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의 과세물품을 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별소비세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장 또는 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물품·군납물품·외교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를 비치하고 그 제조·저장·판매·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관할지방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의 를 그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세무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을 할 수 있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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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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