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 簡易稅金計算書 ]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교부하는 약식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교부하는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간이영수증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영수증이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성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운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소액거래를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의 일환이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2009년 2월부터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2%가 부과된다.

한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매업, 다과점업을 포함한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도정업·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전세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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