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
[ 簡易課稅制 ]
- 요약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과세특례자가 아니어야 하며, 광업··· 등 이 아니어야 한다.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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