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영수증

[ receipt , 領收證 ]

요약 민법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써주는 증서.

보통 어떤 돈이나 물품을 받았음을 인증하는 증서를 말하며, 과거에는 수취증서(受取證書)라고 하였다. 법률로 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제(辨濟)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것이면 된다. 그러나 영수증은 증거방법이 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목적물(영수물)의 표시, 영수문언(領收文言), 영수인의 서명, 상대방의 표시, 일자(日字)의 기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민법상 채무변제를 한 자는 변제수령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474조), 변제와 상환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영수증은 채권자가 작성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수증 소지인을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변제는, 영수증 소지자가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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