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보상금

[ compensation , 補償金 ]

요약 공법상의 손실보상금.

좁은 의미에서는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평등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전보금(塡補金)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각종의 산업재해보상금도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공법상 손실보상금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사용 또는 공용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대한민국헌법은 이러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조 3항).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각종 법률에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액수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재결기관(裁決機關)의 재결에 따라 정해진다(예: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이 경우, 법률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정해지기도 하는데, 시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

산업재해보상금은 공업·농업·어업 등 각종 산업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재해보상금은 일종의 사회보장보험금이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손실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의 종류에는 요양급여금 ·휴양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유족급여금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장의비가 있다(38조 1항).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