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사용

공용사용

[ 公用使用 ]

요약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권을 사용하는 일.

행정법상 물적공용부담(物的公用負擔) 가운데 공용제한(公用制限)에 속하며, 사용제한(使用制限)이라고도 한다. 행정주체의 사용권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반면에 상대편은 그 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공용사용은 그 내용으로 보아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적 사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이나 기타의 물건을 단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측량·실지조사·공사·비상재해의 방지·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도로법 제48조, 하천법 제70조, 전기사업법 제56조 등). 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일출 전, 일몰 후의 출입이 제한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제시하여야 한다. 계속적 사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기사업법 제57조, 측량법 제13조, 수도법 제44조 등).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 절차가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용사용이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이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용제한을 규정한 법률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체로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