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

공용부담

[ 公用負擔 ]

요약 특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이 있다.

조세는 국가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용부담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비를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부담은 부과 내용에 따라 인적(人的) 부담과 물적(物的) 부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또는 급부의무(給付義務) 등을 지도록 하는 대인적(對人的) 부담으로 각종 부담금이나 분담금, 부역 ·현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특정의 재산권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으로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등이 해당된다.

공용부담은 긴급한 경우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 공익상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수용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공용부담을 부과하는 권한은 본래 정부나 공공단체만이 갖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공공단체에 부여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의 권리를 공용부담특권(公用負擔特權)이라고 한다.

역참조항목

부담금, 공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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