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제한

공물제한

[ 公物制限 ]

요약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특정한 물건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권에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물적(物的) 공용부담인 공용제한의 하나이다. 공용제한이란 특정한 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에 가해지는 상의 제한을 말한다. 공물제한은 넓은 뜻에서는 국유공물과 공유공물에 대한 제한까지 포함하지만, 보통은 사유재산인 특정한 토지 또는 물건 그 자체를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 개인의 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공물제한의 대상에는 사유공물과 특허기업용 물건(재산), 공적 보전물의 3가지가 있다. 사유공물과 특허기업용 물건에 대한 공물제한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공익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 보전물에 대한 공물제한은 그 목적물의 존재 자체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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