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공용수용

[ 公用收用 ]

요약 공공사업 기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및 그 제도.
원어명 Enteignung

공용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함에 있다. 공용수용의 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인데, 국가일 경우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일 경우도 있다.

공용수용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의 헌법은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어 있고, 기타 각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① 사업인정, ② 협의, ③ 재결 ·화해, ④ 행정상 쟁송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토지수용법은 천재 ·지변 ·사변시 또는 급시(急施)를 요하는 경우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토지수용법 57 ·27조).

공용수용의 효과는 수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함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자가 수용의 시기에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토지 ·물건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소멸하는 데 있다. 즉, 수용자의 원시적인 권리취득과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이 그 중심이다.

그 밖에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자기의 토지가 그 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환매권(還買權)을 가지게 된다. 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 원칙으로는 기업자보상의 원칙, 완전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금전보상의 원칙, 개별급(個別給)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