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분담금

[ 分擔金 ]

요약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受益者) 부담금의 일종.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條例)로써 규정하도록 하였다(139조).

일정지역 내의 주민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租稅)와는 다르며, 도로 ·도시계획 등 토목사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할사업으로 이익을 받을 때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조약에 따라 국제기관에 가맹한 나라가 부담하는 경비의 일부도 분담금(국제분담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유엔 전문기관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의 분담금이 이에 속한다.

참조항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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