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 負擔金管理基本法 ]

요약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6월 9773호까지 64차례 개정되었다. 부담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설치할 수 없다.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부담금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부담금 신설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 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실태, 사용 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부담금 운용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담금 운용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해 관계 전문가·경제단체·비영리 민간단체·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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