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하천법

[ 河川法 ]

요약 하천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605호).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은 국유로 한다.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관리하며, 지방하천은 시·지사가 지정·관리한다. 관리청은 하천 예정지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 등을 설치한 자는 그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조사를 하고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하며, 수자원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청은 를 시행하는 때에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시행한다. 비관리청은 관리청의 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하천구역의 점용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하천에 관한 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에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관리청은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공익을 위한 을 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하천관리를 위한 에 대하여는 을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의 변경, 하천부속물의 손괴, 하천기본계획에 없는 하천의 복개, 금지구역에서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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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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