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수도법

[ 水道法 ]

요약 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9호로 제정되었으며, 1966년 8월 3일 법률제1824호로 개정되었다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수는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는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환경부 장관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경영할 수 없다.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사업자 등은 한국수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과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돗물의 요금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9장으로 나뉜 전문 6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