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먹는샘물

요약 지하수나 용천수 등의 샘물을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용용으로 제조한 물이다. 1995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먹는샘물을 관리하고 있다.
먹는샘물

먹는샘물

먹는물은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등을 말한다.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반면 먹는샘물은 먹는물에 포함되며 자연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 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하수, 수돗물 오염 등으로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자와 음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먹는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1995년 1월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물의 수질관리기준, 제조와 영업활동, 환경영향 조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을(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개발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먹는샘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을 환경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