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평가위원회

수질평가위원회

[ 水質評價委員會 ]

요약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각 시·군에 설치된 민간 심의기구.

정식 명칭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한층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다.

1995년 3월 8일 수질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하다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제2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단체 대표, 대학 교수, 언론인, 시의원 등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활동은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수도 사업자로부터 수질관리기술에 관한 자문에 답변하는 것이다. 매월 원수, 정수장 물, 수도꼭지 물, 물탱크를 거친 수도꼭지의 물을 채수하여 과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에 먹는물 인 45개 항목에 대한 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