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공익사업

[ public utility , 公益事業 ]

요약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면, 철도 ·도시교통 ·대중교통사업 ·정기선(定期船) ·정기항공 등 공중운수사업과, 우편 ·전신전화 ·방송 등의 공중통신사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공급사업 등이 있다.

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며, 동시에 관계사업법에 의해서 독점의 허용, 소비자보호, 요금과 용역의 규제, 독점과 지역사회와의 조정 등 여러 문제가 규정된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고,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성은 사회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