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익

공익·사익

[ public benefit·private benefit , 公益·私益 ]

요약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공익은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사익은 개인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과 사의 구분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공익이면서 동시에 사익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에 어느 정도의 사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익에 어느 정도 공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최근 님비(NIMBY), 핌피(PIMFY) 현상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보이듯 공익과 사익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회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님비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어로 장애인 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 처리장, 화장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과 같은 소위 혐오 시설물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공익의 추구는 찬성하지만 자신들의 사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공익을 추구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핌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어로 지하철역,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생활 편의 시설과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 청사 건립 등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현상이다. 핌피는 공익을 실현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자신들에게 좀 더 많은 사익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조화와 타협의 과정이 중요하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상호 대립하는 의견을 절충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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