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재해보상

[ workmen's compensation , 災害補償 ]

요약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질병·신체기능장애·사망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상.

근대산업의 대규모적 기계화에 따라 업무상의 장해가 누증되고 있으므로 업무책임론 및 무과실책임론이 제창되고,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는 항상 재해보상문제를 논의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도가 확립되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일시보상·분할보상 등이 있다(근로기준법 78∼85조).

그러나 이 제도의 효율화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책임보험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재해보상을 하고 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등이 있다. 장의비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재해보상은 당해 근로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45조, 49조).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조).

국가공무원공무원연금법(51·52조)에 의하여, 선원은 선원법(85~98조)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