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유족급여

[ 遺族給與 ]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受給權者)에게 지급되는 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43조). 유족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47조, 동법 시행령 42조).

한편,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給與基礎年額:평균임금×365)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액은 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이다. 다만 이 경우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때에는,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역참조항목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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