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유족보상

[ 遺族補償 ]

요약 재해보상의 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사용주가 유족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이다. 원래 근로기준법이 평균 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행하도록 하였으나(8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된 후부터는 제1차적으로 국가가 제반 보상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연금액·수급자격자의 실격·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34∼36조).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보상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선원 등은 별도로 정한 법에 의한다(국가공무원법 77조, 지방공무원법 68조, 선원법 90조).

역참조항목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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