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업무상재해

[ 業務上災害 ]

요약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일컫는 용어.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재해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여기에서의 업무상의 사유라는 개념의 내용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것뿐 아니라 부수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가는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부예규(勞動部例規)인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상(死傷)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작업시간 중의 재해나 작업시간 외 재해, 출장 중 재해, 행사 중 재해, 기타 재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는 각각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 이상 기압,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진동장애, 요통,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등을 포함하여 염화비닐, 타르, 망간, 연·연합금 또는 연화합물,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및 크롬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벤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이황화탄소, 석면, 세균·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 등에 대하여는 각각 일반적 인정요건과 의학적 진단요건으로 나누어 업무상재해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 장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1조, 제92조). 판례는 업무상재해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