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요약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
원어명 adäquater Kasalzusammenhang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많았는데, 독일에서 제창된 상당인과관계의 이론이 평범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무난하여 학계의 지지를 받아 통설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형법상 및 민법상의 통설 ·판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 또는 일반인(보통인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및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져 있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며 또한 통설적 지위에 있다.

⑴ 민법상: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93 ·763조). ⑵ 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17조).

또한 사실의 착오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또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참조항목

손해배상

역참조항목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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