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 요약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
원어명 | adäquater Kasalzusammen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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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많았는데, 독일에서 제창된 상당인과관계의 이론이 평범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무난하여 학계의 지지를 받아 통설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형법상 및 민법상의 통설 ·판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 또는 일반인(보통인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및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져 있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며 또한 통설적 지위에 있다.
⑴ 민법상: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93 ·763조). ⑵ 형법상: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17조).
또한 사실의 착오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또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