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선원법

[ 船員法 ]

요약 선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3호).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선장은 지휘명령권, 출항 전의 검사의무, 항해의 성취, 직접지휘, 재선의무, 선박위험시와 충돌시의 조치, 조난선박의 구조, 이상기상 등의 통보, 비상배치표 및 훈련, 항해의 안전확보, 수장, 유류품의 처리, 재외국민의 송환, 서류의 비치와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등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선장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해원의 징계,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선원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유급휴가,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재해보상,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와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직·구인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운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관리사업을 하지 못한다.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해양수산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한다. 실업수당·퇴직금·송환비용·송환수당·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5장 14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