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해운법

[ 海運法 ]

요약 해상운송과 해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3호).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의 발전과 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등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를 받거나 을 하여야 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운송사업자는 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운임 또는 요금변경, 시설개선, 가입, 보호, 선박의 안전운항,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내항화물운송사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운임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질서의 유지 또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선원 또는 항로상의 어민 등의 보호조치, 선박의 안전항해, 국제협약의 이행,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공표한 운임과 다른 운임을 받는 행위, 공표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기 위하여 이미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하는 행위,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는 5년마다 선박의 수급, 선원의 수급·복지, 해운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해운업자에게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제적 활동촉진을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하고, 그 해운단체가 행하는 과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항로별로 선박 취항의 조정, 해운업자간의 운송비율의 결정 또는 이에 관한 협의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해운관련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적정한 선복량의 유지·해상안전 및 항로질서를 위하여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항로 또는 구역에의 선박투입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운송의 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운업자 또는 화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으로 하여금 선박·사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7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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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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