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보험법

선원보험법

[ 船員保險法 ]

요약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규정한 법률(1962. 1. 10, 법률 964호).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원보험에 관한 업무는 가 관장하며, 선원보험에 관한 중요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으로서 선원보험중앙심의회와 지방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는 선원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으로서 국내에 을 정한 에 승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선박에 승무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고 사망한 날, 선박에 승무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보험급여기간의 계산은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산하고, 그 자격을 상실한 달의 전월로서 종료한다. 의 지급기간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개시하고 권리소멸의 달로서 종료한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조처, 상병수당금, 양로연금, 폐질연금, 폐질수당, 퇴직수당금, 사망수당금의 7종이고, 급여대상, 급여원인, 급여조처, 급여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요양을 위하여 노무에 취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상병수당금으로서 1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 보수일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5년 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후 55세를 넘은 때 또는 56세를 넘어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양로연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전 6년 간에 3년 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자격상실 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그 자가 사망할 때까지 질병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서 질병수당금을 지급한다. 3년 이상 15년 미만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보험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탈퇴수당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선원보험사업에 필요한 를 징수한다. 는 요양조처 및 상병수당금을 제외하고 보험급여에 요하는 비용의 4분의 1을 부담 하고,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를 고용한 선박소유자는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총칙, 피보험자, 보험급여 및 복지시설, 비용의 부담,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6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법률 제 944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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