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 個別的勤勞關係法 ]

요약 근로관계 당사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규의 총체.

노동법의 규율대상을 근로관계라고 할 때, 이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스스로 자조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집단적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전자의 보호법규의 총체를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 하고, 후자의 보장법규의 총체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내지 근로관계를 예정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집단적 보호 내지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