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 船舶職員法 ]

요약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3. 12. 3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항해사 1급에서 6급, 기관사 1급에서 6급, 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 통신사 1급에서 4급, 운항사 1급에서 4급, 소형선박조종사로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경신을 받아야 한다. 해기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행한다.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행한다. 통신장 및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항장 및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을 행한다.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는 때에는 면허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해기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해기사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해기사의 수급계획에 따라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실습자를 승무시켜야 한다. 외국에 있어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행한다.

5장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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