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요양급여

[ 療養給與 ]

요약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여기에는 ① 진찰(診察)·검사, ② 약제(藥劑)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處置)·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⑥ 간호(看護), ⑦ 이송(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4항). 이와 같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保健醫療機關),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허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되어 있고(현물급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현금급여).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상병(傷病)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

역참조항목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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