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장해보상

[ accidental compensation , 障害補償 ]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

질병이 완전 치유되었을 경우는 그때까지 행하여진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의 지급이 중단되며, 그 이후에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에 장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치유라 함은 전치(全治)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이 인정되어 질병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치료의 필요가 없어진 '의사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보상액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일정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근로기준법 80조).

근로기준법은 신체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균임금의 50일분(제14급) 내지 1,340일분(제1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장해보상금을 l년 걸쳐 분할보상할 수 있다(85조). 이 제도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제l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장해보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조)에서는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선원(선원법 108조)과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77조, 공무원연금법 51·52조)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항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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