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휴업급여

[ 休業給與 ]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의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업종의 에게 지급되는 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20% 이상) 이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3일 이내의 휴업급여는 에 의하여 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사보험(私保險)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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