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세

입장세

[ admission tax , 入場稅 ]

요약 흥행장 등에 입장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행위세(行爲稅).
중국극장 매표소

중국극장 매표소

간접소비세의 한 가지로서 입장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던 국세이다. 입장세법에 따라 입장세가 부과되었던 흥행장에는 영화·연극·연예 또는 씨름·야구·권투와 그밖의 경기로서 공중에게 관람을 제공하기 위한 관람물의 개최장소, 영화관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경마장, 당구장, 골프장, 하맘(튀르키예식 목욕탕), 휴게실을 갖춘 욕탕, 복표 발행 등 허가를 받고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 사교댄스장 등이 포함되었다. 입장세법은 1976년 12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흡수·통합되어 폐지됨으로써 입장세는 사라졌지만, 일정한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입장행위의 과세대상이 되는 장소는 경마장,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등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에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차례 이상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