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

[ 無資料去來 ]

요약 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세금계산서 없이 을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자로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을 하는 때에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될 경우 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탈세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바로 무자료거래이다.

무질서한 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일찍부터 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체들과 거래하기보다는 교부하지 않는 중소 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세 도매업자들은 무자료거래 단속으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도매업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행위는 주로 식용유··· 등 대량으로 유통되는 생활필수품과 ·주류·유류 등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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