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제도

관세감면제도

[ 關稅減免制度 ]

요약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대상·범위·정도·기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관세감면제도는 개별경제(個別經濟)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관세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특히 무역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가 관세감면에 의존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수입구조와 산업구조를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관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관세감면의 대상과 방법을 단계적·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감면의 근거법으로는 관세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외자도입법 등의 법률과 다수의 조약·협정이 있다. 관세법이 규정하는 관세감면사유로는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88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동법 제89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동법 제90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1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동법 제92조), 특정물품의 면세(동법 제93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4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동법 제95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동법 제96조), 재수출면세(동법 제97조), 재수출감면세(동법 제98조), 재수입면세(동법 제99조), 손상감세(동법 제100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동법 제101조), 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동법 제104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동법 제105조) 등과 함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동법 제106조), 관세의 분할납부(동법 제107조)도 있다.

관세감면의 사유들은 무조건감면과 조건부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완전한 감면이 인정되고 나중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부감면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해제조건(解除條件)을 붙여서 감면을 하였다가 금지된 행위가 있으면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관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관세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02조, 동법 제109조).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