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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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출된 상품을 수출시의 상태나 성질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일.
한국의 관세법은,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
②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③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99조).
넓은 뜻으로는 수출물품이 수출선(輸出先)에서 가공되어 다시 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